정관
제정 2011. 2.15
개정 2015. 9. 1
제 1 장 총 칙
제1조 (명칭) 본회는 한국화학연구원동문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 본회는 한국화학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발전과 위상제고 및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소재지)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.
제4조 (사업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① 강연회, 간담회 및 기타 회원들의 친목을 위한 행사
② 연구원의 발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건의, 자문 및 지원 사업
③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, 친목, 후생복지증진, 상부상조 등에 관한사업
④ 그밖에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제 2 장 회 원
제5조 (회원의 자격) 회원은 연구원(부설기관 포함)의 임·직원으로서 정규직원으로 재직 하였던 자 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가입과 탈퇴) 본회의 회원가입과 회원탈퇴는 입회원 또는 탈퇴 원의 제출 등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.
제7조 (권리와 의무)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① 회원은 규약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② 회원은 의결권, 발언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
③ 회원은 제4조에 명시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제8조(제명 및 자격정지)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제명 또는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.
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
② 회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
③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
④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제 3 장 임 원
제9조 (임원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회장 1인
② 부회장 7인 이내
③ 이사 35인 이내 (회장 및 부회장 포함)
④ 감사 2인
제10조 (임원의 선출)
① 회장, 부회장,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제11조 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④ 회장단은 이사 중 제반 사무 및 재무업무를 관장하는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를 둘 수 있다.
⑤ 감사는 재무 및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총회에 보고한다.
제12조 (고문) 회장은 제2조의 목적 달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.
제13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 된다.
제14조(임원의 보선)
① 본회의 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보선할 수 있다.
② 임원의 보선에 관하여서는 이사회로 총회를 갈음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 한다.
③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 4 장 총 회
제15조 (구성)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 된다.
제16조 (총회의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년1회,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㉮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㉯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
㉰ 회원 5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
㉱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안건을 표시하여 회원에게 적절한
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제17조 (총회 심의사항)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①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
② 임원 중 회장, 부회장,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사항
③ 규약의 변경에 관한사항
④ 동문회 해산에 관한사항
⑤ 기타 이사회가 요청한 사항
제18조 (개회 및 의결)
① 총회는 재적회원 1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 직접 출석하지 못하였으나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③ 안건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제19조 (의사록)
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이사 2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제 5 장 이 사 회
제20조 (이사회 구성)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.
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제21조 (소집 및 의결)
①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갖는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이사 5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
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심의안건 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제22조 (심의사항) 이사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①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
②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③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
④ 규약시행에 필요한 운영세칙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⑤ 동문회 해산에 관한 사항
⑥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⑦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제23조 (회장단 운영)
① 회장단은 회장․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 감사는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단 2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.
③ 회장단은 이사회 및 총회에 제시할 안건 및 기타 중요사항을 사전 심의 할 수 있다.
제 6 장 재 정
제24조 (재원)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① 회비 및 특별회비
② 기부금 , 찬조금(현물포함), 출연금 등
③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
④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
⑤ 기타 수입
제25조 (회비) 회비, 특별회비,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26조 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7 장 보 칙
제27조 (규약변경) 본 규약의 변경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어야 한다.
제28조 (해산)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.
제29조 (운영총직등) 본회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운영총칙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제30조 (규약외 적용)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제 8 장 부 칙
제31조 (시행일) 본 규약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날(2011.2.15.)로부터 시행한다.
(시행일) 본 규약은 2015. 9. 1부터 시행한다.